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에 대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또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