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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민주, 검찰개혁 법안 당론 발의

중수부 폐지 등 7개 제출
검찰총장 국회출석 추진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며 7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하고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서자 입법권을 내세워 검찰측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과도한 검찰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청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로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소 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를 반드시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가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 검찰의 일반사무를 감독하고, 교정·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업무 등을 개방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사를 대통령실에 파견할 때 검사직 사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된 검사의 경우 2년 간 검사 재임용을 금지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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