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물류창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 합계 4천500㎡ 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창고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물 용도변경 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도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