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간이양과 관련한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이양 추진이 국회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25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공항공사는 3개 공항 급유시설 유지보수업무만 외부위탁을 했는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사업권을 통째로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직영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사업권 민간이양만 고집하는데, 효율성만 추구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공공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인천공항급유시설㈜에서 급유시설 사용료 163억원을 초과징수했다가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용료 사전 확정, 초과이윤 발생시 환수방안 마련, 기존 민자회사의 고용승계 방안 마련, 모든 항공사의 공정한 시설사용 보장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예시한 것도 민간운영시 그만큼 공공성 훼손이 염려된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아무리 공공성 확보방안을 세워도, 수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은 공사보다 공공성을 우선하지 않는다”며 “급유시설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6개 공항 급유시설 중 공공건설이 4개이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민자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인수해 직영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직영이 최선임으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