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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서 중단없이 생산돼야 원산지 물품 인정

35. FTA Certification Of Origin

Q. 미국에 있는 저희 업체로부터 상기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알아보던 중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저희 거래처가 수입시 사용하는 HS Code는 6307.10.20인데, 여태 알아본 바로는 자재가 한국산이어도 생산이 중국에서 된다면 FTA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 몇개월간 수입시 관세 혜택 받으려고 바이어측에서 라벨내의 원산지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준비를 해 왔는데, 자재의 원산지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 및 선적이 중국에서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A.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돼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의 일반적 기준으로 ‘역내생산원칙’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돼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뤄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영역원칙, 역외생산금지원칙)입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현재 일정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 특례(예외적 역외가공)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나중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 결정하기로 함)

따라서 자재의 원산지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 및 선적이 중국에서 된다면 원산지제품(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역내가공원칙, 운송요건 등 위배)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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