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 수억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시 행정의 허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9년 화도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 및 공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유자를 잘못 작성해 2억8천787만9천122원이나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편입토지 보상금 2억2천147만8천960원도 이중으로 중복 지급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다.
화도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와 관련 시는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K씨에게 공탁금 2억8천787만9천122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K씨는 지난 1978년도에 사망했으며 불과 25㎡만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담당자가 잘못알고 386㎡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서 K씨의 상속인 9명이 지분 비율로 2억8천700여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은 지난 1981년에 이미 2억2천147만8천960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했다.
이는 당시 담당자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해 놓지 않아, 2008년도에 새로운 담당자가 소유권 이전이 안돼 있는 것을 알고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또 다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직원들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현재 시는 잘못 지급되거나 이중 지급된 보상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