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의 일부 부서 민원처리 지연 행태가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본보 25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 행정기관인 일부 읍사무소 등에서도 민원처리기간을 지연시킨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매월 5일까지 확인·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분임민원사무심사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화도읍사무소는 21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넘겨 지연 처리했고 28건이나 민원행정 처리시스템에 최종 처리결과를 지연 입력했다.
또 화도읍사무소는 민원24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대해서도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나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24 온라인창구를 통해 접수된 즉결민원도 36건에 대해 최대 33일까지 지연처리 했다.
진건읍사무소도 33건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을 넘겨 지연 처리했고, 32건은 민원행정시스템에 최종 처리결과를 지연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민원처리 지연은 금곡동사무소에서도 있었다. 인터넷 민원 16건에 대해 최단 18분에서 최장 30시간까지 지연 처리한 것이다.
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민원처리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은 주의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