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 주말과 겹친 명절 연휴의 평일 1일 추가 지정과 한글날·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