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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한글날·제헌절 공휴일 지정 추진”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 주말과 겹친 명절 연휴의 평일 1일 추가 지정과 한글날·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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