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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오늘 ‘양일초교법’ 제정 위한 간담회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30일 오후 고양 양일초등학교에서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 의원은 지난 4·11총선에서 대형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에 인접한 곳에 건립돼 학부모의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 등까지 발생한 식사지구 내 양일초교 문제와 관련,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양일초교와 같이 유해시설 주변의 학교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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