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78건을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 대비 47.2%(25건) 증가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여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범위 분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13건),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분쟁(11건), 여행지에서 가이드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10건) 등의 순이었다.
여행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문의한 건수도 9건이 접수됐다.
중국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A(30대·남) 씨는 여행사의 실수로 여행 당일 출국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고, 해외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한 B(50대 남)씨는 가이드가 원치 않는 옵션 투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기도 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너무 저가의 관광 상품을 조심하고, 계약 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수증과 사진 등 근거자료를 준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