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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자상담 급증 요주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78건을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 대비 47.2%(25건) 증가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여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범위 분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13건),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분쟁(11건), 여행지에서 가이드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10건) 등의 순이었다.

여행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문의한 건수도 9건이 접수됐다.

중국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A(30대·남) 씨는 여행사의 실수로 여행 당일 출국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고, 해외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한 B(50대 남)씨는 가이드가 원치 않는 옵션 투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기도 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너무 저가의 관광 상품을 조심하고, 계약 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수증과 사진 등 근거자료를 준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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