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활동으로 지방세가 대폭 증액돼 재정난에 빠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부평갑)은 김재윤·김윤덕·한정애·배기운·박민수·김기식·최민희·박남춘·민홍철·김성곤 의원과 공동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 등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재원도 따라서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의 5%(연간 2.7조원)를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OECD의 경우 일본 25%, 스페인 35%, 독일 47%, 캐나다 50%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25%~50%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내년에 10%로 높인 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없이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의 경우 주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5년에는 국민에 대한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비수도권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자체일수록 세입 증가율이 높아져 비 수도권지역의 반발로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