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수십 차례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속여 1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89차례에 걸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일대 PC방을 돌며 타인의 아이디로 중고 휴대전화, 태블릿PC, 컴퓨터 기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천3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피해자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하는 것을 파악, 추적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