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사회복지보조금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연간 1천억원 이상 투입하면서 사업완료 후 예산 집행내역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정산검사 조차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도에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 사회복지분야 민간이전 예산사업으로 100건에 대해 108억6천800여만원을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수탁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따른 실적보고 및 집행정산서가 제출됐으나 집행내역의 적정여부에 대해 정산검사 조차 하지 않았다.
31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연간 1천459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중 보조금을 받은 상당수의 단체들이 사업 완료 후 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에 대해 지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검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는 공기업인 남양주도시공사와 남양주시 제1청사 외곽경비용역에 대해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업비로 1억9천200여만원을 교부한 후 2011년 2월22일 수탁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시는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의 적정여부는 물론 대행수수료 및 반납액 확정의 조치를 위한 정산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사단법인 A단체의 2010년도 2개 사업에 대해 1천183만7천원을 교부하면서 629만7천원의 자부담 집행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남양주시 B센터와는 협약서 체결도 하지 않고 2010년도에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11억8천836만3천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했고, 이같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통사찰 보존경비와 관련,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필증과 처리 증빙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돈만 주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잘못된 지출 526만3천원에 대해 추징 또는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을 문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