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 이유로 유죄판결 선고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거쳐 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갖도록 해산명령 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해산명령 효력 발생 뒤 그 단체 이름으로 집회·시위 및 각종 자료의 제작배포시 형사처벌하는 한편 해산된 단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상 자유,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반국가·이적 단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