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남윤인순(비례·사진) 의원은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살려야 한다”며,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내 온실 설치를 전면 금지했으며 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 오는 6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유기농업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는 “하천구역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시는 온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현행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