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안)을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를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28일 결정 공시한다.
구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