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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시민 2천만원 포상

지난 4·11총선 당시 부천 오정구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을 신고한 한 시민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경기도선관위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혜영 의원 측근들이 오정구 관내 모 식당에서 50여명의 회원들에 식사를 제공한 사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선관위는 향응을 제공받은 50여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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