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임무 수행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은 일반 공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당연안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만 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