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2∼3%대로 저리 융자하는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50억원 규모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내의 노후·불량주택 등이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은 4천만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1천500만원에 총 1억2천만 원까지,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2%, 그 외 주택은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이다.
지원자는 집근처 우리은행을 방문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시·군 홈페이지와 공보, 반상회보, 주민자치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