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입특례 부정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국의 주요대학 4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한 학생을 모두 조사한 결과 35군데에서 77명의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시험의 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정지기간이 끝난 후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60시간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해 제재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은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대입특례 입학 부정의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