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시·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