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생계불안 해소 및 고용안정도모를 위해 실시한 인천형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전직인건비 재정지원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측이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은(이하 민주버스노조)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인천형준공영제 지원금이 사업목적외 사용됐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버스노조는 이날 “인천형준공영제시행 당시 노·사·정이 맺은 운영지침에 따라 인천시내버스 29개 업체에서 회사측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수지 적자업체의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운전직인건비)을 인천시에 신청, 수십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사측은 이같은 재정지원금을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지급치 않거나 지급한 것처럼 인천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을 사용목적외에 전용한 사실에 대해 인천시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특정감사가 이뤄졌으나 사측이 제출한 자료는 부실한 자료 일뿐 아니라 16개 업체는 아예 자료도 제출치 않고 법과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버스노조는 “사측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시민의 혈세인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지침서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시민 혈세를 잡아먹는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