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천헌금 사안과 관련,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은 결과 참석 의원 전원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점”이 제명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으로 현영희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이 아닌 제명에 의한 강제 출당으로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