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8일 2012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개소에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262개소 중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의 자격을 가진 6개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한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따라 고객서비스 제공실적,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등을 평가했으며, 고용창출 실적, 지방세 완납실적 등을 가점사항으로 평가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추후 예산 확보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은 인천시 관내 처음 선정된 것으로 동종 업계의 품격높은 서비스제공 유도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