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했음에도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지적된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고자 미세조정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하는 현실도 세법개정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가지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로 비과세·감면 제도 대폭 정비의 어려움을 들었다.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큰 정치일정을 앞둔 국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