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이들 가족 등이 50%이상 지분을 갖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 절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지분 보유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