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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가세요”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사회단체로부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하는 단체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단,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단체 소관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지원기준 등 제반사항을 숙지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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