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달 LH의 인천개발사업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채 한달여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시의회는 당초 LH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열어 김병철(서구 3)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위의 주요 대상사업은 LH가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와 가정동 복합개발(루원시티), 제 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지구,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다.
특위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각 사업이 차질을 빚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향후 추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 LH측은 ‘지방의회가 국가 공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특위 자료제출과 참고인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한데 이어, 또다시 이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와 특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시의회는 본관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9명과 관계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차장 등 기타 도시공사 사장 및 사업관련 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두 구역 간 제 3연륙교 건설, 가정오거리 복합개발단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LH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당초 조사특위는 이번 주 LH인천지역본부와 청라·영종사업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질의·응답을 벌이고 이후 주요현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LH의 참석거부로 당초 5개월로 정한 특위 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애초 의욕을 가졌던 핵심 현안들은 손도 대지못한 상태다.
한편, 조사특위는 다음 주 행정안전부에 LH의 조사거부가 위법성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며 제3연육교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건설비 5천억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원금과 이자소득액을 전액 환수해 주민신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이자소득액으로는 우선 시급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