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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조금 부정수급 철퇴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택시업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8천289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의심거래 8천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라고 도는 설명했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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