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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건설사 ‘인공호흡’

경영여건이 악화된 건설업계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유동성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브릿지론 재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으로 모아 발행하는 P-CBO 발행 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해 다음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건설사에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에 P-CBO 편입 실적이 있거나 발행액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도 추가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 500억원, 중견 건설사 1천억원이다.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한 브릿지론 보증도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재시행한다.

브릿지론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건설사의 PF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2조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추가 매입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2008년 도입돼 5차례 연장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건설사에는 보증 비율을 40%에서 65%로 높였다.

이와 함께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이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대주단에는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173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대주단에 참여한 채권단이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건설사의 PF 사업장을 두고 자금 지원에 갈등을 빚는 문제는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해결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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