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된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제명 결정한)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 결정됐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최고위를 열어 현 전 의원 제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 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도 의혹 제기로 인해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