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지원도시사업 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원도시사업 구역 범위를 330만㎡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탓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구역이 너무 커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북부청은 이에 따라 사업구역 범위를 30만㎡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60~8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하고 반환기지나 주변지역에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지자체 부담비용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의 반환 미군기지는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친 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