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염과 녹조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도 지난 9일 폭염과 혹한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폭염과 녹조문제가 반복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이나 대책마련이 어려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폭염·녹조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과 녹조를 ‘재난’으로 포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만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7·8월에 한해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기온상승에 대한 도민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폭염특보시 상황관리, 노인보호, 건강관리 등 3개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TF팀을 6개 반으로 확대해 복지와 농축산물, 전력수급, 수질관리 분야도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소사육농가에만 지원하는 현행 가축재해보험비 지원제도를 닭과 말, 돼지, 꿩, 사슴, 양, 벌 등 13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는 보험비 자부담 50%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지원받게돼 가축재해보험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조류발령 기준의 최고 단계인 조류대발생 발령시 살포하도록 돼있는 황토 살포시기를 첫 단계인 조류주의보 발생시로 앞당기도록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평시 주 1회, 조류주의보 발령시 주 2회인 현행 조류검사 시기를 평시 주 2회, 발령시 매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류주의보 발생시 댐용수 원금의 10%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지원하도록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