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옹진수협 전 조합장 A씨(5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7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조합장에 당선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