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지부장 박달근)가 운전면허정지의 위기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30분 동안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을 하게되면 처분받은 벌점에서 20점이 감경 됨에 따라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도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또한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 경찰서 현장체험교육(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가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오는 9월12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인천지부 이재훈 과장은 “교통법규교육 대상 벌점은 교육당일 점수까지이며 교육당일 경찰행정전산상 벌점 40점 초과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 정지처분 벌점을 조회하는 것이 좋으며 단, 교육이수 시 감경되는 것은 정지처분 벌점이며 개인 총 누산점수 감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인을 위해 휴가기간(7월 29일부터 9월12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음주취소자반, 음주1회 위반자반, 참여교육 음주반 등 3개 교육반도 추가 운영한다.
교육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032-830-6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