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계에서 건의한 1차 개선과제에 대한 이같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 과제에는 수도권의 32.7%에 해당하는 3천8백31만㎢ 규모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업용지 조성과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전체 면적이 3천8백31만㎢로 도내 가평·양평·여주 등 수도권 동부에 집중돼 있다.
정부의 이번 배경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공사 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병행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를 통해 오는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개정 이뤄지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증설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