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사진)은 고등학교 수업료·급식비 등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고교 수업료·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교육비 납부 방법을 CMS나 1∼2개의 은행을 지정한 스쿨뱅킹방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비 납부 방식이 불편할 뿐아니라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므로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다”고 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6월 대학등록금을 수수료없이 신용카드로 분납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