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선 경선후보의 중도 사퇴시 해당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화하는 규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선후보 선출 경선룰을 확정하면서 중도 사퇴자의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손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중도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만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권 침해”라며 “당이 결선투표제까지 만든 마당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민병두 전략본부장도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후보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 절차로 결정한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특정후후보를 편드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