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에서 업무영역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학부모들까지 개입한 편가르기식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시 A초등학교 B교장과 C교감은 지난달말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교장은 주의 처분, 교감은 인사이동 조치와 함께 경고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이 학교 행정실장의 병가에서 시작됐다.
행정실장 D씨가 안면근육 마비의 구안와사 증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병가를 신청하자 B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실무 메뉴얼’에 따라 C교감에게 행정실장 권한의 대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C교감은 학교 회계출납에 대한 지식부족 등을 들어 B교장의 직무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B교장은 명령불이행으로 도교육청에 C교감의 징계를 요구, 결국 인사이동 조치가 포함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의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감은 교육기자재로 구입한 식물에서 얻은 수확물을 교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등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에 자주 이의를 제기했었고, 교장은 교감의 이런 원리원칙주의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년퇴직을 한달 남겨놓은 교장이 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감정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교장은 교감의 승진 이유를 두고 늘 의혹을 제기해 왔다”고도 주장하는 등 교장과 교감을 대변하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C교감은 “학교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의지성교육 지원금에 대한 처리 등 대규모 예산의 집행을 결정해야 하는데다 전부터 학교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라 직무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달말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이 그동안 나에게 쌓인 개인적 감정으로 징계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교장은 “행정실장 부재시 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탄원서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양측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