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사실 기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과부의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방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사실 기재방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교과부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에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통보하는 등 견해차를 재확인한만큼, 관계 법령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방침을 마련해 오는 23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됐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월부터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초·중학교는 졸업후 5년까지, 고등학교는 10년까지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같은 달 6일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에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과부 지침에 따라 3월부터 학교폭력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진행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의 수정 권고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다.
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지난 9일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생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고, 교과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20일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에 교과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특별감사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