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노동쟁의 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사 간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가 그 경비대상 장소의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시설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해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SJM의 컨택터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