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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수 무단방류 ‘철퇴’

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이 매일 최대 1만5천㎥을 무단방류해 하수도법을 위반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이 1천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한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돼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지난 2일 수사의뢰 했으며,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같은 개발사업 제한이 확정될 경우, 남양주시의 한강 F 유역권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를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약 1만㎥씩 불법 방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화도처리장은 20여년가량 돼 하수관거 노후로 인해 불명수가 다량 유입이 됨에 따라 우기 시에만 일시적으로 월류되는 현상이 발생되며 매일 방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화도처리장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혼재된 지역이어서 우기 시에는 월류 되도록 설계에 반영이 돼 승인됐고 다른 시·군의 하수처리장도 동일한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환경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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