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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체포동의안’ 내달 초 국회 처리될 듯

검찰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9월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어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초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나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이날 구속영장을 넘겨받은 부산지법은 곧장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 수사팀으로 보내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이르면 30일, 늦어도 오는 9월3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므로 31일 또는 9월 4~6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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