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에 징역1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락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원 의원 등은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취지를 결여시켰다”며 “이는 분명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풀잎봉사단을 구성한 뒤 발대식을 갖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식사를 제공한 것은 확실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당원이 아닌 시민까지 참석해 선거개시 50일 전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사무국장에 대해 “4·11총선 당시 오정구 지역 무소속 서영석 후보가 지지율 5%를 넘지 못해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 등은 지난 4·11총선에 앞서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모 단체의 출범식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