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민간 보험회사와 연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복구비의 최대 86%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다.
주택 피해 시 보상금액이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 동산침수 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미가입된 가구를 대상으로 9월13일까지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부천시 재난안전과(☎032-625-4026), 각 구 건설과 및 동주민센터(재난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