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 활용방안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관련 인·허가 요건 중 하나인 설계도서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군은 이에 대한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건축사회에 업무협조를 요청, 이번 협약체결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군 관내 주민이 건축연면적 100㎡ 미만의 주택을 신·개축시 군에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를 지원하게 되며 이를 활용할 경우 900여만원의 일반설계 비용보다 약 40%정도 절감된 비용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군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내 주민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의 활용을 원할 경우 군 도서개발과 건축허가팀(☎032-899-2840)으로 신청하면 군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천건축사회로 통지, 건축사와 건축주를 연결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