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했다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사유 발생시 공제금으로 목돈을 돌려받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명 노란우산공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분기별 한도가 2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미래생활 안정과 신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납입부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부금의 분기별 불입한도 210만원을 30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조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부금의 분기별 불입한도 확대를 통해 적립부금을 증액한다면, 잦은 폐업과 창업의 반복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환경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미래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