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5.4℃
  • 흐림제주 12.5℃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4만 6천원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3.4% 인상된 154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4천399만원으로 올랐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 57만2천168원 ▲2인 97만4천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천399원 ▲5인 183만2천482원 ▲6인 211만8천566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3년마다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계측조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2년은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는 비계측년도로 계측값이 새로 설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6만8천453원 ▲2인 79만7천636원 ▲3인 103만1천862원 ▲4인 126만6천89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천541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뺀 것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주거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