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받아 작성
안녕하세요, 협력사에서 제품을 구입 후 가공없이 EU 지역에 수출 시 원산지소명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세안 등 기관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를 협력사에서 직접 기관으로 보내면 되지만, 자율발급 시에는 어떻게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예컨대, 한-EU FTA)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참조)
따라서 자율발급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소명서를 구비할 필요는 없고,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