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낙지 전문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달 27~31일 서민들이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도내 낙지전문 음식점 72개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낙지의 산지 소비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데도 버젓이 음식점에서 낙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추진됐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8건, 원산지 미표시 7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 등이다.
전문낙지 프랜차이즈 C업소의 경우 음식점 입구 수족관에 국내산 낙지 소량과 중국산 낙지 다량을 각각 보관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메뉴판에 연포탕과 낙지전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중국산 낙지를 제공하다, N업소는 메뉴판에 낙지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손님이 물으면 국내산이라 말하다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원산지 거짓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는 올바른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먹을거리 위반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